회사가 정하는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청에 의해
다음과 같이 해외주식운영팀 및 관련부서 심사를 통하여 협의수수료 적용 가능합니다.
-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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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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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계좌 : 계좌개설일 이후 3개월 이하 계좌이며 관리자가 지정된 계좌
(해외주식 수수료수익기준 25만원이상 협의가능 최저 수수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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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계좌 : 계좌개설 3개월 경과하고 내부 적용기준 충족된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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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영업본부 관리계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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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기준 : 수익기준 또는 자산기준 한가지 이상 충족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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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기준 :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월평균 수수료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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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기준 : 신청일 기준 평가금액 (주식, 해외주식, 금융상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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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의 수수료 및 환율 상세 내역
해외주식 협의수수료 상세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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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수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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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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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수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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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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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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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Line/Off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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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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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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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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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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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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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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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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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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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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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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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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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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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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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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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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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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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평가 : 협의수수료 3개월 이상 경과한 고객에 대해서는 반기단위 (6월, 12월)로 평가하여 수수료수익기준 미달할 경우, 일반수수료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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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외적용
- 지점장 및 부서장의 요청이 합리적 사유로 인정 될 경우 상기 제시된 기준과 무관하게 별도의 협의수수료를 정할 수 있음. (기대수익, 자산유입가능성, 기타 영업상의 재량적 판단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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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절차 및 사후관리
- ① 영업점에서 협의수수료 적용 대상 고객의 구체적인 자산, 수익현황 등을 명기하여 주관부서에
협의수수료 요청
- ② 협의수수료 기준 내 요청은 주관부서장, 기준 이외의 요청 건은 담당임원을 전결로 적용 가능
- ③ 협의수수료 적용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고객에 대하여 반기(6월말, 12월말) 단위로 평가하며,
당사의 기준에 의거 해지/조정될 수 있음
- * 협의수수료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 및 고객만족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