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정보 제도 안내

고객님께서는 고객확인정보 재등록 대상입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객님의 정보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동 법에 근거한 '고객확인제도'는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제도로 고객님께서 정보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거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객확인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출금 등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고객확인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확인 준비서류

■ 법인 고객확인 준비서류

1) 고객확인 서류

구분 대표자 방문 대리인 방문
법인
① 사업자등록증
② 대표자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제출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④ 실제소유자 확인 서류
⑤ 거래도장
① 사업자등록증
② 대리인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제출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④ 실제소유자 확인서류
⑤ 위임장
⑥ 거래도장
단체
① 고유번호증
② 대표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③ 실제소유자 확인 서류
④ 거래도장
① 고유번호증
②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③ 실제소유자 확인 서류
④ 위임장
⑤ 거래도장
※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아래 서류추가 징구
대표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제출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2) 실제소유자확인 서류

구분 실제소유자 확인 서류 (택1)
주식회사 주주명부, 감사보고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유한회사 출자자명부, 사원명부 등
재단법인 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제출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등
단체 정관, 규약, 회칙, 설립허가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제출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등
※ 실제 소유자 면제 대상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참필요 말소사항 포함/제출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미성년 고객확인 준비서류

법정대리인 방문 필요

① 기본증명서 (상세 또는 특정)
②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요건 ③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④ 거래도장
※ 법정대리인 외의 대리인이 내점 시 필요서류는 영업점 또는 고객만족센터로 문의
※ 실제거주지와 서류상 주소가 다를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과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 초본 필요

■ 개인 고객확인 준비서류

본인 방문 대리인 방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
① 계좌명의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②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③ 거래도장
④ 위임장
미성년자의 대리인 방문
① 기본증명서 (상세 또는 특정)
② 가족관계증명서
  *①,② 발급기준: 미성년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최근 3개월 이내
③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④ 거래도장

찾아오실곳

  • 연락처 : 02-2184-2200
  • FAX : 02-2184-2829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27층 (07328)
  • 지하철 정보 : 5호선, 9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나오는 방향으로 1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