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서는 고객확인정보 재등록 대상입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객님의 정보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동 법에 근거한 '고객확인제도'는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제도로 고객님께서 정보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거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객확인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출금 등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고객확인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확인 준비서류
■ 법인 고객확인 준비서류
1) 고객확인 서류
| 구분 |
대표자 방문 |
대리인 방문 |
| 법인 |
- ① 사업자등록증
- ② 대표자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사항 포함/제출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④ 실제소유자 확인 서류
- ⑤ 거래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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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업자등록증
- ② 대리인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사항 포함/제출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④ 실제소유자 확인서류
- ⑤ 위임장
- ⑥ 거래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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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
- ① 고유번호증
- ② 대표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③ 실제소유자 확인 서류
- ④ 거래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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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유번호증
- ②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③ 실제소유자 확인 서류
- ④ 위임장
- ⑤ 거래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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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아래 서류추가 징구
대표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제출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2) 실제소유자확인 서류
| 구분 |
실제소유자 확인 서류 (택1) |
| 주식회사 |
주주명부, 감사보고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
| 유한회사 |
출자자명부, 사원명부 등 |
| 재단법인 |
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제출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등 |
| 단체 |
정관, 규약, 회칙, 설립허가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제출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등 |
※ 실제 소유자 면제 대상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참필요 말소사항 포함/제출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미성년 고객확인 준비서류
법정대리인 방문 필요
① 기본증명서 (상세 또는 특정)
②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요건
- 미성년자 기준으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③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④ 거래도장
※ 법정대리인 외의 대리인이 내점 시 필요서류는 영업점 또는 고객만족센터로 문의
※ 실제거주지와 서류상 주소가 다를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과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 초본 필요
■ 개인 고객확인 준비서류
| 본인 방문 |
대리인 방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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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계좌명의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②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③ 거래도장
- ④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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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대리인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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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본증명서 (상세 또는 특정)
- ② 가족관계증명서
- *①,② 발급기준: 미성년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최근 3개월 이내
- ③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④ 거래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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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2184-2200
- FAX : 02-2184-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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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출구 나오는 방향으로 1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