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제도안내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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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제한 없음 |
납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 ISA 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부부 중에 60세 이상 |
세액공제 | 연 600만원 + 연 300만원 1) + ISA 만기 전환금액의 10%2) (최대 연 300만원) |
공제율 |
1)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 4,500만원 이하) : 16.5% 2) 총급여액 5,500만원 이상 (종합소득금액 : 4,500만원 이상) : 13.2% |
연금수령 | 가입후 5년 경과 및 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연금수령한도 (연 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 120% |
연금외수령 |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 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 |
구 분 | 은 행 | 증권사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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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계좌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보험 |
납입방식 | 자유납 | 자유납 | 정기납 | 정기납 |
연금형태 | 확정 | 확정 | 종신, 확정 | 확정(~25년) |
예금자보호법 | 적 용 | 적용되지 않음 | 적 용 | 적 용 |
구 분 | 납입시 | 연금외수령시 | 연금수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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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종류 | 소득·세액공제 혜택 | 기타소득세(16.5%, 지방세 포함) | 연금소득세(5.5~3.3%, 지방세포함) *의료비, 부득이한 사유 포함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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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특징 |
-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300만원1) 또는 400만원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또는 16.5%2)까지(지방소득세포함)세액공제 -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연금수령 | 가입후 5년 경과 및 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 120% |
연금외수령 |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하는 경우는 연금외수령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납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 ISA 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3) |
세액공제 |
당해연도 납입액의 13.2% 또는 16.5%2) cf) 세액공제한도 : 연 400만원 (연 300만원) + 연 200만원 (50세 이상)4) + ISA 만기 전환금액의 10% (최대 연 300만원) |
보수, 수수료 |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해당 금융회사 및 통합연금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계좌 이체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금액을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
구 분 | 은 행 | 증권사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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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계좌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보험 |
납입방식 | 자유납 | 자유납 | 정기납 | 정기납 |
연금형태 | 확정 | 확정 | 종신, 확정 | 확정(~25년) |
예금자보호법 | 적 용 | 적용되지 않음 | 적 용 | 적 용 |
구 분 | 납입시 | 연금외수령시 | 연금수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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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종류 | 소득·세액공제 혜택 | 기타소득세(16.5%, 지방세 포함) | 연금소득세(5.5~3.3%, 지방세포함) *의료비, 부득이한 사유 포함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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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특징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최소 10년 이상 납입, 55세 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0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 -한편,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중도 해지 |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단, 5년이내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가산세(2.2%, 지방소득세 포함) 추가 부과 ※ 2014년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타소득세 22% → 16.5% 변경 |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의 개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자 |
가입금액 | 전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
세액공제 |
당해연도 납입액의 100% (한도 400만원) ※ 2014년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 세액공제 |
보수, 수수료 | 약관, 해당 금융회사 및 통합연금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계약 이전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운용기관을 타 금융기관으로 변경가능 |
구 분 | 은 행 | 자산운용사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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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품 | 연금신탁 | 연금펀드 | 연금저축 | 연금저축 |
납입방식 | 자유납(1만원↑) | 자유납(1만원↑) | 정기납 | 정기납 |
연금형태 | 확정(5년↑) | 확정(5년↑) | 종신, 확정 | 확정(5~25년) |
예금자보호법 | 적 용 | 적용되지 않음 | 적 용 | 적 용 |
구 분 | 저축액 납입시 | 중도 해지시 | 일시금수령시 | 연금수령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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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 5년 이후 | ||||
세제종류 | 세액공제 혜택 | 기타소득세 (16.5%, 지방세포함) | 기타소득세 (16.5%, 지방세포함) |
연금소득세 (5.5~3.3%, 지방세포함) *의료비, 부득이한 사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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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가산세(2.2%) | -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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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특징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최소 10년 이상 납입, 55세 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0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 -한편,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중도 해지 |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단, 5년이내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가산세(2.2%, 지방소득세 포함) 추가 부과 ※ 2014년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타소득세 22% → 16.5% 변경 |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의 개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자 |
가입금액 | 전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
세액공제 |
당해연도 납입액의 100% (한도 400만원) ※ 2014년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 세액공제 |
보수, 수수료 | 약관, 해당 금융회사 및 통합연금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계약 이전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운용기관을 타 금융기관으로 변경가능 |
구 분 | 은 행 | 자산운용사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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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품 | 연금신탁 | 연금펀드 | 연금저축 | 연금저축 |
납입방식 | 자유납(1만원↑) | 자유납(1만원↑) | 정기납 | 정기납 |
연금형태 | 확정(5년↑) | 확정(5년↑) | 종신, 확정 | 확정(5~25년) |
예금자보호법 | 적 용 | 적용되지 않음 | 적 용 | 적 용 |
구 분 | 저축액 납입시 | 중도 해지시 | 일시금수령시 | 연금수령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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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 5년 이후 | ||||
세제종류 | 세액공제 혜택 | 기타소득세 (16.5%, 지방세포함) | 기타소득세 (16.5%, 지방세포함) |
연금소득세 (5.5~3.3%, 지방세포함) *의료비, 부득이한 사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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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가산세(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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