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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안내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쉽고, 빠른 계좌 개설
타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1원의 적요명 확인 후 입력하면 계좌개설 신청이 완료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은 30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와 개설된 계좌는 자동 삭제됩니다.
비대면 계좌는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을 통한 입금만 가능하고 금융기관 창구와 ATM에서는 입금이 불가합니다.
개인
방문고객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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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거래인감 or 서명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거래인감 |
기타 대리인 |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본인의 인감증명서 ⓓ 거래인감 |
신규 온라인거래(HTS,MTS,ARS)약정은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 3개월
인터넷 발급 분 유효기간 : 90일(열람용은 효력 없음)
실명확인번호 뒷자리가 *표로 표기된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은 사용 불가합니다.
법인
방문고객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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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본인 |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 거래인감 ⓓ 주주명부 등 지분율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대리인 | ⓐ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3개월이내 법인의 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이 날인된 사용인감계(법인인감을 못 가져올 경우) ⓔ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사용인감계 미징구시 법인인감 날인) ⓕ 법인인감, 사용인감 ⓖ 주주명부 등 지분율이 확인이 가능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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