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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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다올금융그룹 인권 선언문

다올금융그룹은 그룹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UN인권위원회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및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Guiding Principles of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 보호, 인권 존중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지지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합니다.


임직원에 대한 인권

  1. 성별, 학연, 종교, 출신지역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2. 공정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
  3. 임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요건을 조성한다.
  4. 임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고객에 대한 인권

  1. 고객의 성별, 연령, 종교 등에 따라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차별하지 않는다.
  2. 장애인, 고령자 등의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3. 거래에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정보만을 수집하고,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한다.
  4.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통하여 고객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

주주/투자자에 대한 인권

  1. 정확한 회계자료 공개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2. 관련 법규와 사규에 따라 주주와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정하게 제공한다.
  3. 주주와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관계를 유지하며 주주와 투자자의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협력회사에 대한 인권

  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하거나 부정한 거래를 하지 않고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거래한다.
  2.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는 상생의 동반자로서 관계를 유지한다.
  3. 협력회사가 인권·윤리 경영을 도입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한다.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

  1.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지역사회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2. 경영활동 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환경·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영향을 분석하여 의사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3. 사회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적인 자금세탁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활동(Anti Money Laundering, AML) 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