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구매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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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다올금융그룹 녹색구매방침

목적

  1. 녹색구매방침은 다올투자증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비품, 물품의 구매 시에 친환경제품 및 녹색제품을 우선 고려하여 녹색구매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녹색제품의 정의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 소비, 폐기의 전 과정에서
    1)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거나
    2)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하고
    3) 유해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하여
    4) 대외적으로 녹색구매로 인정될 수 있거나
    5)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제품 말한다.

녹색제품의 범위

녹색상품의 범위
구분 환경표시인증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인증 효율등급 절약/고효율기자재
인증마크
운영목적 환경성 우수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재활용 제품 중
품질 우수제품
에너지 절약형 대기전력저감
에너지고효율
적용대상 사무용품, 토너 등 가전제품 OA기기, 조명 등
인증기관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국가기술표준원
자원순환산업인증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녹색구매방침

  1. - 임직원은 환경경영실천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비품 등의 녹색제품 구매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녹색구매를 확대하고 친환경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녹색구매를 통하여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더 나아가 환경경영을 실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2) 녹색구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매가능한 녹색제품 품목을 관리한다.
    3) 녹색구매를 위하여 협력사와 유기적 관계를 구축한다.
    - 녹색제품의 구매 이후에는 제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 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한다.
    - 이 방침은 구매가능성, 품질, 호환성, 구매량 등을 고려하여 녹색구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