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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증권담보대출

예탁증권담보대출

고객의 위탁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하는 서비스입니다.

예탁증권담보대출 안내

  • 증권회사의 위탁계좌에 예탁한 주식을 담보로 필요자금을 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보유하신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필요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담보주식을 매도하거나 현금을 입금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예탁증권담보대출 주요내용 안내
약정가능시간 * 03:00 ~ 21:00 (대출신청 평일 07:00 ~ 17:00)
대상고객 * 당사의 위탁계좌를 보유하신 개인 및 법인 (1인 다수계좌 가능)
* 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 부실거래자, 채무불이행자 및 이에 준하는 자 제외
* 사고 등록 / 반송 / 불원 계좌 , 휴대폰 번호 미등록 계좌 대출약정 불가
* 고객별 대출한도 : 20억
종목 등급별 구분 및
대출기간

당사 기준에 따라 신용가능 종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종목 등급별 대출한도 및 기간 안내
등급구분 S A B C+ C D
종목별 대출 한도 20억원 10억원 5억원 3.5억원 2억원 불가
대출 기간 기본 기간 90일 90일 90일 90일 90일
최대 기간 1080일
연장가능
횟수
11회
대출비율 70% 70% 60% 60% 60%
  • 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 매도담보대출 한도 별도 관리
  • 대출신청 최저금액은 100,000원이며 10,000원 단위로 신청가능

* 채권
  (1) 대상채권
    - 국공채 : 상장채권 중 국채, 지방채, 특수채, 증금채, 산금채 등
    - 회사채 : 상장채권 중 신용등급 AA등급 이상의 회사채로 대출 심사 후 가능
    - 상기 요건 중 1개 이상 조건을 충족하며, 2개 이상의 채권평가 회사가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종목
  (2) 대출비율
    - 국공채 : 평가가격의 70%
    - 회사채 : 평가가격의 60%
      ※ 평가가격 :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의 해당 채권 평가가격의 산출평균

만기관리 * 만기연장 신청은 만기일 10영업일 이전부터 만기일까지 가능
* 만기일 연장신청 시점에서 설정된 종목이 '신용/대출불가 종목'으로 바뀐 경우에는 만기연장 불가
*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이 만기
대출 이자율 *대출이자율 : 대출기간별 차등 (체차법)
구분 1일 ~7일 8일 ~ 30일 31일~
기준금리 % % %
가산금리 % % %
이자율 % % %
* 대출금리 산정 방법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 CD 월평균 금리
  - 가산금리 :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목표이익률

* 연체이자율 : 고객 적용이자율+3% (단, 연 9.5%를 초과하지 않음)

* 이자징수일 : 매월 첫 영업일에 또는 상환일 (연체이자는 미납금 입금시점에 징수)


※ 대출이자율 적용 방식 및 예시
  1.    ① 적용방식
         - 대출일 시점 부터 상환 시점까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
  2.    ② 대출이자 계산식
         - 대출금액 * [ ∑ 각 대출기간별 이자율 * 각 대출기간별 일수 ] / 365(단, 윤년일 경우 366)
  3.    ③ 적용예시
        - 대출금액 5,000만원, 대출기간 50일 (3월 2일 ~ 4월 21일) 사용 시
         ⅰ. 정기이자 (매월 첫 영업일) : 4월 1일 징수 (융자일 불산입)
             ▶ 대출기간 : 3월 2일 ~ 3월 31일까지 (29일)
             ▶ 이자금액 : 5,000만원 * [(% * 7일) + (% * 22일)] / 365 =
         ⅱ. 상환이자 : 4월 21일 징수 (상환일 산입)
             ▶ 대출기간 : 4월 1일 ~ 4월 21일까지 (21일)
             ▶ 이자금액 : 5,000만원 * [(% * 1일) + (% * 20일)] / 365 =
         ⅲ. 총 이자금액
             : 정기이자(원) + 상환이자(원) =
* 채권담보대출 이자율 : 단일 연 8.5%
담보유지 비율 * 140% (신용대출금액과 합산하여 계산)
담보교체 * 담보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종목을 보유중인 다른 종목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단, 교체대상 유가증권이 당사 대출가능 종목이며, 동일 종목군일 경우 가능)
담보관리 방법 * 담보유지비율 미달 시, 알림톡(SMS)발송 및 신용대출 통보처(유선, 이메일 등)로 담보부족 발생 안내 및 추가납부를 요구합니다.

* 담보부족 반대매매 후 당일 처리내역에 대해 09:10 경 SMS로 발송하여 안내 드립니다.

* 다음의 경우 반대매매를 통해 임의상환 정리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만기경과시, 미상환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2) 담보의 부족에 따른 추가납부를 요구하였으나 요구일로부터(요구일포함) 2일 이내에 추가납부를
        제공하지않으실 경우

* 반대매매시 수량은 처분 당일의 하한가(-30%)기준으로 산정되며, 시장가로 매도 처리됩니다.

* 반대매매 시행일 당일 시세하락 등으로 장종료후에도 담보유지비율을 미충족시, 별도 통보 없이
   익일연속 반대매매가 나갈 수 있습니다.
   (단, 반대매매 처리일 직전 수도결제시 계좌에 현금상환가능금액이 있을 경우 자동상환 처리되며
   부족금액에 대해서만 반대매매처리됩니다.)

* 담보유가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추가납부 제공기간 동안 통보된 추가납부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 * 약정금액별로 인지세가 과세 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탁증권담보대출 약정금액별 인지세 안내
약정금액 인지세 비고
5천만원 이하 면세 ※ 고객부담
   금액임.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5,000원
10억원 초과 175,000원
  • 인지세는 당사와 고객이 50%씩 부담하며, 위 금액은 고객부담금입니다.
  • 약정해지 및 감액 변경시 인지세는 환불 또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단, 약정당일 취소에 대한 환불만 가능하며 약정금액의 정정이 없어야 합니다.
    인지세 부과 세부사항 보기

당사는 협의이자율 우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을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점 또는 고객만족센터(1588-31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공여 이벤트 이자율은 기준금리(CD 월평균)에 별도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시 이자율이 변동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세요
  • 다올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3-36호 (2023.12.31 ~ 2024.12.31)

  • ※ 투자자는 계약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적정 담보비율 미달 시 기한 내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담보증권이 임의 처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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