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대여서비스에 가입하여 해당주식의 차입을 원하는 차입자에게 일정 대여수수료를 받고 빌려주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동일 종목·수량으로 되돌려 받는 거래입니다.
| 업무가능시간 | * 평일 07:00 ~ 1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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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고객 | * 개인(내국인), 일반법인(외국인, 재외국민, 비거주자 제외) | |||||||||||||||||
| 서비스신청/해지 |
* 신청 : HTS, MTS, 영업점 내점 * 해지 : HTS, MTS, 영업점 내점, 유선 ※ 해지시 대여잔고가 있는 경우 해지신청일 포함 4영업일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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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불가계좌 | * 일임계좌, 사고등록계좌, 가압류계좌, 질권설정계좌, 사절원계좌 등 | |||||||||||||||||
| 대여가능 주식 | * 유가증권 코스닥에 상장된 주권 | |||||||||||||||||
| 대여종목상환 |
* 대여주식 출고 및 예탁담보대출 등을 위해 일반주식으로 상환 ※ 상환신청일 포함 4영업일 이내 상환되며, 4영업일 이후 다시 대여가능수량에 포함 ※ 상환취소는 상환신청일 당일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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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종목매도 | * 실시간 매도 가능 | |||||||||||||||||
| 대여종목제한신청/해지 |
* 특정종목을 대여가능수량에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 제한신청 종목이 대여잔고인 경우 신청일 포함 4영업일에 제한되며, 대여제한종목은 해지시까지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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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수수료 |
■ 수수료 지급 기준
■ 수수료 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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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
* 주식대여로 고객이 수취하는 대여수수료는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대여수수료의 기타소득세(20%), 주민세(2%)를 원천 징수함 단, 기타소득이 연간 합계 3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개별소득 신고 해야함 * 연간(1.1~12.31) 대여수수료 합산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 징수된 원천징수 금액은 국세청 조정환급신청 후 대여자에게 환급 처리함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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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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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공시 |
* 대주주,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등 5% 보고의무자와 해당주식의 임원은 주식 대여시 지분 공시 의무가 발생되며, 특정종목에 대해 대여를 원치 않는 경우 종목제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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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체결원칙 |
① 대상종목의 대여가능수량이 많은 대여계좌 우선 ② 대여가능수량이 동일한 경우 대여신청이 빠른 계좌 우선 ③ 배정수량 단위(예: 100주)로 순차 배정 ※ 대여체결원칙은 당사 대여풀 운영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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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상환통보 | * SMS(알림톡), 직접조회(온라인) 선택 가능 | |||||||||||||||||